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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2.12 2014고단1743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0. 5. 23:50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 정차해 있는 C 택시의 기사인 피해자 D(43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6. 00:05경 제1항의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피고인의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자 주먹으로 F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난 못 간다, 시팔 새끼야, 수갑 채울 수 있으면 채워봐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00:11경 대구 서구 B 도로를 운행 중인 순찰차에서 동승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의 코를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0. 6.경 제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고 H 순찰차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위 차량의 선바이저를 발로 차 교체비 2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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