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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11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8. 04:29 경 업무로 D 대우 25 톤 장축 카고 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보은 군 탄부면 상장 리 당 진상 주고속도로 상주 방면 34.7km 지점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당 진 쪽에서 상주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9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로서 제한 속도가 시속 110km 인 구간이며 제한 속도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하고, 특히 화물차의 경우에는 승용차보다 진행속도가 느리고 차선변경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뒤쪽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어느 위치에서 어떠한 속도로 진행하는지 등에 대하여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에서 1 차로로 그대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뒤쪽에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0km 의 속도로 진행하는 피해자 E(35 세) 운전의 F 그랜저 XG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다시 그대로 2 차로로 복귀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화물차 진행방향을 예측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화물차를 피하여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진행한 피해자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적재함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13 경 충북 보은 군 G에 있는 H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3. 8. 04:29 경 화물 차를 운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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