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7. 4. 피고에게 군산시 C에 있는 비료제조공장을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는 한편,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부산물 퇴비 제품을 만들어 공급하는 내용의 부산물비료 위탁생산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3. 7. 1., 2013. 9. 1. 및 2014. 8. 1. 피고와 사이에 위 위탁생산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부산물비료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와의 거래 과정에서 피고 이름으로 폐기물 처리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한 다음, 하수처리 폐기물이나 폐수처리 폐기물을 공급받아 처리해 주었고, 피고는 위 업체들로부터 폐기물처리 대금을 받아 원고에게 지급해 주었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산물비료 위탁생산계약 및 임대차계약은 2015년 8월 경 종료하였고, 원고는 2015. 8. 31.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5,000만 원을 반환하였으며, 피고는 폐기물 처리업체들로부터 폐기물처리 대금 합계 138,041,910원[= 유한회사 서구 12,050,000원 유한회사 제이와이산업 4,380,080원 갑 제6호증의 기재와 달리 피고가 자인하는 바에 따른다. 주식회사 대신환경 3,573,140원 주식회사 티케이워터(전주사업소) 110,306,790원 D 7,731,9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마. 한편, 피고는 폐기물 처리업체들인 주식회사 동명그린, 유한회사 세기환경, 유한회사 창대환경, 유한회사 제이와이산업, 주식회사 주원, 호성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합계 23,466,211원의 폐기물처리용역수수료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다음 위 각 폐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