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43,393,588원 및 이에 대한 2016. 1. 8.부터 2017. 1. 10...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하수 오니 처리대금 등 청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는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와, 2012. 7. 4. 군산시 C대지5481㎡와건물1750㎡를 피고에게 임대하는임대차계약을체결하고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으로1억 5천 만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2. 7. 4., 2013. 7. 1., 2013. 9. 1.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부산물 퇴비 제품을 만들어 공급하는 내용의 부산물비료 위탁생산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거래과정에서, 피고 이름으로 폐기물 처리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하수처리 오니나 폐수처리 오니를 공급받아 처리해 주었고, 피고는 폐기물 처리업체들로부터 그 대금을 받아 원고에게 지급해 주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는 종료되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은 138,041,910원(주식회사 서구 12,050,000원 유한회사 제이와이산업 4,380,080원 주식회사 대신환경 3,573,140원 주식회사 티케이워터 110,306,790원 D 7,731,900원 D의 경우 갑 제6호증에는 7,776,9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의 D회사 E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7,731,900원이어서 위 금액으로 산정한다.
유한회사 제이와이산업의 경우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금액은 4,380,080원이고, 갑 제6호증에 기재된 금액은 4,380,000원으로 차이가 있으나 자인하고 있는 금액이 크므로 그에 따른다.
나머지 업체는 갑 제6호증에 기재된 금액을 이용하였다.
이다. 원고는 피고에게2015.8.31.임대보증금1억 5천만원 중 5천만 원만을 반환하였고 나머지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과 무상지원 수량에 관한 보상채권 6,813,510원과 파견인력에 관한 채권 2,427,700원을 합산한 9,241,210원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