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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2.09 2017고정331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전무로 회사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C는 농촌 폐 비닐 재활용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사업장 폐기물 배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 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9. 경 논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사실은 ( 주 )C에서 배출되는 공정 오니는 폐 비닐을 세척하고 발생한 폐수처리 오니로 ‘ 토기, 자기, 내화물, 석제품의 제조, 수도 사업용 정 수시설, 비금속 광물 분쇄시설, 또는 토사 세척시설의 공정 오니’ 만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 받은 ( 유 )D에는 처리할 수 없음에도,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인 E( 합) 을 통하여 전 북 익산시 F에 있는 ( 유 )D에 폐수처리 오니 22,020kg 을 운반하도록 하여 ( 유 )D에 이를 매립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6. 1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합계 약 2,091,440kg 의 폐수처리 오니를 처리허가를 받지 아니한 ( 유 )D에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주) C 폐기물 시료 채취 경과 보고, 공정 오니 배출 공정 확인보고]

1. 폐기물 및 토양오염 분석 성적서

1. 폐기물 위 수탁처리 계약서, 폐기물처리신고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폐기물 관리법 (2015. 1. 20. 법률 제 13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5조 제 2호, 제 1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위반 업체의 대표자가 아니나,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리한 폐수처리 오니의 총 양이 2,000 톤에 이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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