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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04 2013가합112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95,574,916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28.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10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3. 25.경 주식회사 세운건설(이하 ‘세운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B초등학교를 전남 해남군 C 등으로 이설하는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3. 3. 25.부터 2013. 12. 25.까지, 공사대금 1,028,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따로 표시하지 않으면 이와 같다.)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다. 위 이설공사의 세운건설 현장대리인 D과 피고 사이에는 2013. 4. 10.자로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8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직영하기로 하는 직영계약서(이하 ‘이 사건 직영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됐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직영계약서 계약금액: \820,000,000원, 부가세 별도 [공사계약조건]

2. 지급자재: 용전, 용수

3. 지급자재 외 ‘을’이 일체 시공한다.

4. 내, 외부 작업시 기타 자재는 ‘을’이 마무리 한다.

5. 발생된 폐자재 및 잔재물은 ‘을’이 마무리 한다.

(만일 진행이 안될시 ‘갑’이 직영투입하여 공사 금액에서 공제한다.)

6. 계약금액에 필요한 매입자료 및 노임대장은 ‘을’이 자료 제출한다.

(기성청구 선 자료 제출)

8. 준공 정산시 하자이행증권 4년 3%로 발행 후 지급한다.

[결재조건]

1. 자재비 선지급 및 노임 익월 20일 결재조건

2. 월기성은 자료제출 후 기성 지출함.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비용 문제로 공사를 중단하면서 2013. 9. 2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포기각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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