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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7 2016재고단6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 2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011』

1. 폭행

가. 2015. 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15. 02: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가요

주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0세)이 피고인 옆에 앉아 있다가 다른 손님 응대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나. 2015. 2.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16. 저녁경 위 가항의 주점 내에서 혼자서 계속 노래를 불러 종업원인 피해자 F(60세)이 다른 손님들을 위해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청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15. 2.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26. 23:05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가 운영하는 I 단란주점 내에서 술을 추가로 주문하였으나 종업원인 피해자 J(여, 57세)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2. 24. 21:00경 위 제1의 가항의 D가요

주점 내에서 위 주점 종업원 F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이년아, 개 같은 년아, 목을 따 버리겠다.”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J를 때릴 때 피해자 H(여, 59세)가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상을 가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제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H, J를 때린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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