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전동차 내의 혼잡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의도하지 않은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 사건 당시의 느낌과 기분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안양역에서부터 사람이 좀 많다 보니까 계속 밀착된 느낌이었는데 평소와 달리 ‘약간 의도적으로 뒤에 서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나빴으나,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핸드백을 메고 있는 가방끈 안쪽, 즉, 오른쪽 허리 쪽으로 피고인의 손이 들어오기에, 가방을 왼쪽 어깨로 고쳐 메고 자세를 틀었으나, 그 후에도 신체접촉이 계속되었다. 내려야 할 역인 가산디지털단지역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상태로 있다가 내렸다.”는 것인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생각한 근거에 관하여, ‘금천구청역에서 승객이 급격히 많아졌는데, 피고인이 그 전부터 피해자의 뒤에 계속 바짝 붙어 서 있었던 점’, ‘피해자가 그 옆에 서 있던 여성 승객과 눈이 마주쳤던 점(피해자의 옆에 있던 여성 승객도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는 의미임)’,'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지고 난 후 피해자가 핸드백을 고쳐 매고 몸을 옆으로 조금 이동하였고, 고개를 옆으로 돌리는 등으로 불쾌감을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