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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노857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상가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상인이다.

피고인은 2014. 4. 30. 21:30경 서울 중구 C상가 1층 피해자 D(여, 31세)가 운영하는 151호 가게 앞에서 피해자의 가게와 맞은편에 피고인의 가게에서 같은 의류를 판매한다는 이유로 서로 언쟁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배와 가슴을 내밀어 피해자의 가슴, 배 등에 밀착시켜 피해자의 코에 피고인의 코까지 닿도록 밀어 부치고 몸을 좌우로 움직여 피해자의 몸도 이에 따라 좌우로 쏠리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피해자 D, 목격자 F,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과 가게 앞 복도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몸을 밀착하여 가슴과 배가 서로 맞닿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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