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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9 2014고단301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3. 23:00경 포천시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F(여, 36세)의 뒤에서 있다가 피해자가 마침 뒤를 돌아보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쓸어내린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유두 주변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손이 닿은 것은 사실이지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해자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목격자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손이 닿았을 뿐이고 가슴을 잡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해자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잡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다투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의 1회 벌금전과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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