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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0 2013고정1417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 보호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1.부터 2013. 3. 26. 18:35경까지 B고등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위치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대구 남구 C 지하 1층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키스방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현장사진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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