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2.01 2012고정4317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7.경 B대학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178m에 위치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해당하는 대구 남구 C에서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인 D대화방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정화구역지적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