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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06.29 2012고합14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H(여, 60세)와 1997. 10. 14.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다툴 경우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한 방이면 끝난다.”라는 등의 위협적인 말을 자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지인의 부동산사무실 개업식에 참석함에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옆집 부부와 주로 개업식 선물을 상의한 일로 기분이 나쁜 상태였고, 더욱이 피해자가 개업식에 참석한 후 피고인이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였는데도 옆집 부부와 함께 대부도에 갔던 일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1. 12. 31. 21:30경 안산시 단원구 I,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안방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개새끼가 들어와도 아는 체를 하는데 사람이 왔는데도 어떻게 아는 체를 하지 않느냐 ”라고 한 후, 피해자가 대부도에 다녀온 일에 대해 “왜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과 같이 가느냐, 내가 안가면 당신도 안가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말하고, 부동산사무실 개업식 선물에 대해서도 “왜 옆집 사람들이랑 맞춰서 해야 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옆집에서 시켰느냐, 그래서 내가 들어오는데 아는 체도 하지 않는 거냐 ”라는 등의 말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가 “아는 체를 했지 않느냐 ”, “옆집 사람들을 왜 자꾸 오해하느냐, 당신에 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안 했다.”고 말하자, 이미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오늘 끝장을 내야 되겠다.”고 혼잣말을 하면서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덜미를 발로 찬 후 부엌으로 가 부엌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 증 제1호)을 들고 방으로 와 칼로 피해자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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