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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1 2017고단62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6. 11. 18. 18:00 경 광주 광산구 B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여동생인 피해자 C가 찾아와 피고인의 처가 평소에는 아는 체를 하지 않고 물 한잔도 주지 않았는데 “ 오늘은 무슨 일로 아는 체를 하느냐

” 고 말을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3. 3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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