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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3.19 2014고합255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증 제7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2. 4. 3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 및 행동장애(알콜의존증)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1. 살인예비 피고인은 유년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큰아버지 집에 맡겨져 사촌 형인 피해자 C(33세) 등과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거주할 당시, 피해자가 성추행, 폭행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학대하였고, 그로 인해 현재까지도 자신의 인생이 피폐하고 무기력해졌다는 생각에 피해자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9. 28.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진짜 다 죽어’, ‘변태 새끼 좆도 아니면서 10. 2. 보자 할머니 제삿날 네 제삿밥도 먹게 될 테니’, ‘집주소도 알아 변태새끼’, ‘항상 긴장하며 살아’, ‘난 네 덕분에 항상 긴장하며 살아왔다’, ‘앞으론 그렇게 안 산다’, ‘난 깡패고 양아치니까 늘상 긴장해’, ‘개좆같은 양아치 변태 새끼야’, ‘이참에 형수한테도 알릴까 너의 그 개좆같은 변태 심리 ’, 내가 다섯 살 때 너한테 배운 말이 하나 있지 빨아 그리고 느껴‘, ’기억 못할 줄 알았지 ‘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4. 9. 30. 피고인의 친구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사과하시면 없던 일이 될 거에요,

사과 안하시면 일이 커질 것 같네요

'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하는 등, 최근 들어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을 자주 표출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10. 4. 저녁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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