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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2.03 2015가단10546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 갑 제1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과 C 씨에로 승용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은 2015. 4. 21. 16:18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방축사거리 교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위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통과하던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 운전의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 한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다시 2차로로 차로를 변경을 하면서 좌회전을 하려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원고 차량 우측 측면 앞휀다 부분으로 피고 오토바이 앞바퀴 좌측 부분을 충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직진 신호에 따라 적법하게 위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을 뿐인데,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 오토바이가 1차로의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할 목적으로 급작스럽게 4차로에서 3차로를 거쳐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좌회전을 시도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일방적 과실에 의하여 발생되었고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그 부존재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도로교통법제19조 제2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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