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7. 12:45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797-2 앞 도로를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두동 방면에서 장항동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5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다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17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124씨씨 멕퀴엄 오토바이 우측 앞 부분으로 위 차량 좌측 앞 문짝부분을 충격케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 오토바이 메디카바 교환 등 수리견적비 52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후 사고현장에서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