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B 공단에 있는 ‘C’ 이라는 공장에서 수 년 동안 근무하였으나, 2015. 10. 경 공장이 부도나 실직한 뒤 현장 일용직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사회에 불만이 쌓이게 되자 불특정 장소에 불을 놓을 것을 마음먹었다.
1. 일반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2016. 1. 16. 00:40 경 광주 광산구 D 시장의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 건물 앞에서, 건물 정면에 연결된 상태의 구조물 형태로 설치되어 있는 비닐 천막( 붕어빵가게) 하단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놓았으나 불이 타오르는 것을 보고 스스로 진화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일반 물건 방화
가. 피고인은 2016. 1. 16. 00:53 경 위 ‘F’ 식당 건물 벽에 쌓여 있는 재활용품과 쓰레기봉투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놓아 그 화염이 상수도 뚜껑 일부를 소훼하고 LPG 가스통을 그을리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6. 00:54 경 위 D 시장의 피해자 G이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H’ 출입 문 옆에 쌓여 있는 쓰레기 더미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놓아 그 화염이 유리문을 그을리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16. 00:56 경 위 D 시장의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건물 벽에 쌓여 있는 재활용 봉투와 나무 기둥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놓아 그 화염이 LPG 가스통 연결 배관 등을 일부 소훼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황보고서( 방화 피의사건), 발생보고( 화재),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첨부된 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17, 21, 25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압수 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