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빌려주면 아무런 법인 운영 실적이 없어도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0. 4. 초순경 인천 중구 B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이 설립한 소위 ‘유령법인’인 ㈜C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통장, OTP,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계속하여 2020. 4. 하순경 같은 명목으로 D은행 계좌(F)에 연결된 통장, OTP, 체크카드 등을, 2020. 6.경 같은 명목으로 ㈜C 명의의 D은행 계좌(G)에 연결된 통장, OTP,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각각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의 실행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2. 상법위반 피고인은 2020. 2.경 실제 운영하지 않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이용할 생각으로 소위 ‘유령법인’을 만들기로 마음먹고 스스로 발기인이 되어 의류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2. 18.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I조합 용남지점에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K)에 입금하여 회사 자본금 납입 증명용으로 사용할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2020. 2. 19.경 위 금원 전액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사의 발기인으로서 자본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