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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5.25 2016고단311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6. 4. 14. 19:5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일행 1명과 함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가게 밖으로 나가던 중, 피해 자로부터 술값 23,000원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 야 이 씹할 년 아, 내가 시내 A 이다.

오늘 돈 없다.

니 알아서 해라.

씹 같은 년 아. "라고 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재차 술값 지급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 이 씹 같은 년이, 오늘 좀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네.

내 돈 없다 안 하나. 니 알아서 해라.

좆 같은 년 아. "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 씹 같은 년, 개 같은 년, 오늘 잘 걸렸다.

죽어 볼래.

"라고 말하면서 인상을 쓰고 겁을 주어 피해자가 술값 23,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술값 23,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4. 14. 20:1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 중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G, 피해자 순경 H에 의해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 받자 " 씹할 놈 아, 한번 태워 봐라. "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 H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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