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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6 2018나5929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상속재산반환청구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면 제15행 ‘기개’를 ‘기재’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면 제16행에 ‘원고들은 망인 또는 망 E이 평소에 자신들의 사망 후에 M 토지는 팔아서 형제들 간에 나누어 가지라고 했다고 주장하였는바, 그럼에도 원고들은 망인이나 망 E 사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를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 사망 시 망인은 안성농업협동조합에 15,707,696원의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위 계좌를 해지하여 이를 전액 인출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243,956원[= 15,707,696원 ÷ 7(원고들의 각 상속지분), 원미만 버림]의 상속재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1심의 안성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안성농업협동조합 예금계좌에 1,5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다가 2011. 3. 3. 해지된 사실, 위 해지일까지의 이자가 737,696원이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해지일은 망인의 사망일 이전인 데다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예금들을 인출하여 보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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