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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3 2018나202340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 부분을 변경한다.

원고들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E(‘망인’이라고만 한다)은 2016. 8. 25.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망인 및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망 S(2004. 4.경 사망)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이고, 제1심 공동원고 A은 망인과 망인의 처 망 T(2012. 12.경 사망)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이다.

제1심 공동원고 A은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였다.

나. 피고는 1980년경부터 망인의 집에서 숙식하면서 급여를 받지 않고 망인과 망 S의 집안일을 돕거나 망 S 운영의 음식점 일을 도우면서 생활하였다.

피고가 망인한테서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7,000만 원에 매수한다.

피고는 망인에게 ① 계약 당일 계약금 2,700만 원, ② 2014. 4. 21. 잔금 2억 4,300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다. 망인 소유였던 서울 동대문구 G건물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망인과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4. 3. 20.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2014. 4. 21. 경료되었는데, 등기부상 등기원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기재되었다.

마. 피고는 2014. 6. 3.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7,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달 27일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26 내지 28, 3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는 망인에게 매매대금 2억 7,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망인 사망 이후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1/2씩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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