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1988. 6. 9. F과 혼인하여 원고 들을 자녀로 두었고, 이후 F과 협의 이혼하였다.
나. 피고 C는 망인의 언니이고, 피고 D는 피고 C의 아들이다.
다.
망인은 유방암을 진단 받아 투병 중 2020. 2. 17. 천안 시 동 남구 G 소재 H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라.
피고 D는 2020. 2. 15.부터 2020. 2. 22.까지 사이에 망인 명의의 금융계좌 (I 조합 J, K 조합 L, M 은행 N)에서 합계 210,842,600원을 피고 D 명의의 금융계좌로 계좌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9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D가 2020. 2. 15.부터 2020. 2. 22.까지 사이에 망인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계좌 이체 또는 현금으로 210,842,600원을 인출하였는바 이로써 망인의 상속 인인 원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피고들이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05,421,300원(= 210,842,600원 / 2)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 을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D가 망인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210,842,600원을 출금하거나 계좌 이체하여 피고들이 위 금액 상당을 부당 이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 A은 피고 C를 대전지방 검찰청 천안 지청에 ‘ 피고 C가 망인의 간병을 하면서 망인의 O 카드 및 그 카드의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망인이나 사실혼 배우자인 P 몰래 망인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