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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7 2015고단410
장물알선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금고 6월에, 피고인 D을 금고 4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는 서울 종로구 L빌딩 4층에 있는 ‘M’라는 상호의 금 세공업체에서 세공기술자로 근무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C은 은(銀) 도ㆍ소매업자이며, 피고인 D은 보석감정 및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장물알선 피고인 A은 인터넷상의 귀금속 판매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N로부터 연락 수단으로 속칭 ‘대포폰(O)’을 건네받고 그가 절취해 온 귀금속을 처분해 주기로 약정하고, 평소 친분이 있고 귀금속 세공업계에 오랫동안 종사한 선배인 피고인 B에게 위 N가 가져온 귀금속 등을 전달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이 알고 있는 귀금속 도매업자 등을 통해 위 물건을 처분한 후 그 대금을 위 N에게 전달하기로 순차로 공모를 하였다. 가.

2014. 7. 14. 10:00경 범행 피고인 A은 2014. 7. 14. 10:00경 서울 종로구 L빌딩 앞 노상에서, 위 N가 인천 서구 P아파트 102동 506호 피해자 Q의 집에서 절취해 온 ‘은 98킬로그램’이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N로부터 매각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를 전달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12:30경 위 A으로부터 위 ‘은 98킬로그램’을 전달받은 후, 서울 종로구 R, 1층 125호에 있는 위 C 운영의 ‘(주)S’에서 위 C에게 위 ‘은 98킬로그램’ 시가 7,800만 원 상당을 약 4,100만 원에 매각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위 매각대금 4,1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다시 위 N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알선비 명목으로 피고인 A은 80만 원을, 피고인 B는 3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나. 2014. 7. 18. 10:00경 범행 피고인 A은 2014. 7. 18. 10:00경 위 L빌딩 앞 노상에서, 위 N가 위와 같이 피해자 Q의 집에서 절취해 온 '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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