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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5 2014고합9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직업 등】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M(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등 다른 공급업체들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TV 홈쇼핑 또는 인터넷 판매회사에 판매, 유통하는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의 감사이자 실제 사주,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직판팀 특판영업과장, 피고인 C는 N의 대표이사이다.

【범죄사실】 피해자 회사는 2012. 6.경 N와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O 등 매입회사들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N에 공급하고 그 대금은 현금 및 N가 발행하는 만기 3개월의 전자어음을 받는 조건으로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2012. 6.경부터 2012. 12.경까지 매입처인 주식회사 O 등으로부터 패딩코트 등 물품을 구입하여 N에 공급하는 등 N에게 총 7,485,286,001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N는 피해자 회사에게 약 17억 원의 대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5,785,284,7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 회사는 N에게 미지급대금에 관하여 전액 현금결제 및 담보를 요구하였고, N는 2013. 1. 17.경 P 소유의 서울 성북구 Q외 2필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위 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 55억 원의 근저당권등기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는 N에서 미지급 대금에 대한 결제를 계속 하지 못하자 N와의 거래를 중단하려 하였고, 피고인 A, C는 위 물품거래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로서 협의한 피고인 B에게 '2013. 3.경이면 N의 자금사정이 좋아져서 정상거래를 할 수 있으니, 일단 가공거래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빼내 N가 발행한 전자어음 대금을 결제하여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피고인

B은 N가 피해자 회사에 발행한 전자어음이 부도가 나는 경우 자신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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