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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31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23:24경 부천 중동IC에서 진입하여 김포TG방향 외곽순환고속도로 78.5km 지점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시속 100km 이하인 곳으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속도 이하로 운행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시속을 55.8km 가량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의 과실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던 중 앞 서 진행하던 불상의 차량이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보고 다시 4차선으로 급차선 변경하려다가 때마침 후미등이 꺼진 채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44세)에게 각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속도의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이중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7. 23:24:00경부터 같은 날 23:24:26경까지 김포TG방향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면서 제한속도 100km/h를 초과하여 시속 152km에서 198km까지 속도를 위반하여 주행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미확보하여 위 E 포터 화물차와 충돌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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