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32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5. 03:30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에 있는 오징어집 앞에서부터 남양주시 금곡동 664-5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5. 0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금곡동 664-5번지 앞 도로를 남양주시청 방면에서 금곡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차선을 지켜서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오른쪽 3차로로 진행하는 D가 운전하는 E 택시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