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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9.22 2020고단10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1. 23:48경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1. 23:48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2지구 부근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지도 및 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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