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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3.26 2014고단205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05](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14.경 밀양시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밀양시 H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펜션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펜션을 담보로 농협에서 대출받은 1억 2,000만원은 피해자가 채무를 승계하고, 2억 4,000만원은 5개월에 걸쳐 위 펜션의 매매대금으로 피해자가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2. 말경 위 농협 채무 이외에 I에게 1억원의 채무가 더 있음을 피해자에게 알리며 피해자가 위 1억원 채무를 승계 받으면 2013. 5. 30.까지 이를 변제하겠다

약속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펜션 매매대금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당시 채무가 2억 5,000만원 상당에 달하였으므로 피해자가 I의 채무 1억원을 승계받더라도 이를 2013. 5. 30.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1억원의 채무를 승계하고 같은 액수 상당의 채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40](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부산 동구 J에 있는 K병원 앞에서 L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30만원에 구입하여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초순 21:00경 경남 밀양시 M에 있는 N펜션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경남 김해시 대동면 괴정리에 있는 대동IC 부근에서 L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30만원에 구입하여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초순 21: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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