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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2.20 2018가단132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16. 10. 10. 원고에게 '1억원을 2016. 10. 25.까지 지불'할 것을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약정금 1억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7. 1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제 취지 주장 1) 피고는, 위 1억원은 주식회사 C의 운영자인 D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D이 원고에게 위 돈의 지급과 관련하여 D의 소유인 ‘강릉시 E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약정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위 주장은, 원고가 위 1억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위 돈을 변제받았다는 취지로 선해할 여지가 있다.

살피건대, 갑3, 4, 6, 7호증, 을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6. 10. 10. 위 회사에 1억원을 빌려 주고 피고로부터 위 1항의 지불 약정을 받은 사실, 그런데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은 것은 위 대여 및 위 지불 약정 전인 2015. 12. 31.인 점, 원고와 위 회사 사이에는 위 대여 및 위 지불 약정 이전에 이미 약 1억원 상당의 금전 거래가 있었던 점 등이 인정된다.

그러한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1항의 약정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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