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0 2014가합56606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209,820,895원, 원고 B에게 204,820,89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9. 9.부터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다.

나. 피고 C은 망인이 근무하던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E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자신이 거주하는 집의 월세를 연체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망인을 보험에 가입시킨 후 망인을 살해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다. 피고 C은 망인에게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의료실비 및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퇴직금이 나오는 보험에 가입해 주겠다’고 말하여 망인의 동의를 얻은 후, E를 대표하여 2013. 7. 29.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생명’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보험수익자 E, 월 보험료 611,230원으로 된 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 또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은 피보험자인 망인이 사망할 경우 보험수익자인 E에게 일시금으로 5억 원, 보장기간 종기인 2036. 7. 28.경까지 매월 800만 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 라.

피고 C은 2013. 9. 9. 13:55경 망인을 E의 물품창고로 유인한 후 미리 준비한 망치로 망인의 머리를 내리쳐 그 자리에서 머리뼈골절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케 함으로써 망인을 살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7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망인을 살해한 불법행위자로서 망인 및 그 가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