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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44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0. 02:4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서울대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 405-25에 있는 청학스포츠센터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0. 0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양천구 목동 405-25에 있는 청학스포츠센터 빌딩 앞 편도 3차로를 목동중학교 방면에서 목동공영주차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다

목동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27세) 및 피해자 D(37세, 여)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부분의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사고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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