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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40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 16:1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앞 2차로의 도로를 화곡고가도로 방면에서 신월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차량 정체 중이어서 교통상황이 복잡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양천구 목동 한신청구아파트 102동 부근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사고 관련차량 사진 첨부), 내사보고(사고영상 캡쳐),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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