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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22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1. 7. 12: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ALTIMA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안양 천로 목동 교 아래 도로를 목동 운동장 방면에서 이대 목동병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27 세) 운전의 E 라 세 티 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라 세 티 차량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 운전의 G i30 차량의 뒷 범퍼를 위 라 세 티 차량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라 세 티 차량을 수리 비 약 2,055,6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 소유인 위 i30 차량을 수리 비 약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에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양천구 목동 목동 운동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목동 교 아래 도로까지 C ALTIMA 차량을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13:40 경 서울 양천구 목동 동로 316-6에 있는 양천구 재활용센터 주차장에서, 위 C 차량이 교통사고를 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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