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1.20 2013고정162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09. 01: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7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 C 및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6세)으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테이블에 있던 김과 재떨이를 피해자들을 향해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E의 머리에 가방을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어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5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C의 등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