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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26 2013고정3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0. 07:20경 서울 광진구 C 3층에 있는 ‘D기원’에서 위 기원 관리인 E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소란을 피웠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장 H이 피고인에게 위 기원에서 퇴거할 것을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니들 돈먹었냐, 이런 씨발 새끼들, 무슨 경찰이 이따위야, 이런 호로새끼, 내가 아는 동생이 검찰청에 있어"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위 G의 옷과 팔을 잡아당기며 몸으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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