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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8.07 2013고정5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17. 00: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좆같은 년, 씨발년”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 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 회 잡아당겨 위 피해자에게 오른쪽 입가에 멍이 드는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41세)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입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물어 피해자에게 등부위 피부가 찢어지는 등부위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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