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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7 2015고정50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6. 23: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난 후 위 커피숍에 들어온 피고인에게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하였음에도 나가지 않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시비를 하던 중 위 커피숍에 있는 나무의자에 앉아 상체를 뒤로 힘껏 젖히는 방법으로 충격을 주어 의자 연결부위가 떨어져 나가게 하여 시가 245,000원 상당의 의자 1개를 망가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CCTV 동영상 파일 판독결과, 피해자 C 진술청취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손괴의 방법,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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