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3 2020고단64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1. 00:03경부터 같은 날 02:21경까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유리컵과 의자를 던지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트리 장식품을 손으로 쳐서 떨어뜨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D’ 내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회의 실형 전과,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관련 전과가 8회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