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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5나1047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64,773원 및 그 중 935,769원에 대하여 2014. 6.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2. 8. 6.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의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한 후 하나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도 그 카드대금을 연체하였다

이하'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채권이라 한다

). 나. 피고는 2005. 6. 13. 수원지방법원 2005개회23446호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제출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는 2005. 5. 27. 기준으로 피고가 하나은행에 대하여 신용카드대금 합계 2,765,310원(=원금 2,360,651원 연체이자 404,659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위 법원은 2005. 8. 31. 피고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 다음, 2006. 1. 27. 피고가 제시한 변제계획을 인가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2009. 11. 20.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하나은행은 위와 같이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이 인가된 이후인 2009. 6. 25. 대부베이 유한회사에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후 대부베이 유한회사는 2011. 6. 22. 주식회사 해나올에, 주식회사 해나올은 2013. 10. 10.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에 각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순차적으로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해나올은 2013. 11. 7.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은 2013. 4. 30. 이 법원 2013하합54호로 파산을 선고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바. 2014. 6. 17.을 기준으로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채권의 원금은 935,769원이 남아 있고, 연체이자로 2011. 6. 22.부터 2014. 6. 17.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9%로 계산한 529,004원이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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