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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5나26893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76,946원과 그 중 1,908,347원에 대하여 2016. 2. 7...

이유

갑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주식회사 하나은행과 사이에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대부베이 유한회사에, 대부베이 유한회사가 2011. 6. 22. 주식회사 대부해나올에, 주식회사 대부해나올이 2013. 10. 10. 미래저축은행에 각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미래저축은행이 주식회사 대부해나올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부여받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 대출원리금 잔액이 1,976,946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잔액 1,976,946원과 그 중 원금 1,908,347원에 대하여 당심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6.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당심에서 감축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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