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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나56498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1. 7. 5.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 한다)의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한 후 삼성카드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도 그 카드대금(카드론 포함)의 결제를 연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채권’이라 한다). 나.

이에 삼성카드는 2003. 3. 8.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3차1366호로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3. 3. 10. ‘피고는 삼성카드에 12,354,026원 및 그 중 11,832,540원에 대하여 2003.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3. 4. 24. 피고에게 송달된 후 피고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03. 5.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다.

그 후 삼성카드는 2003. 7. 31. 아레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아레스’라 한다)에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아레스는 2003. 9. 5.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아레스는 2008. 3. 31.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그 후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13.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64호로 파산이 선고되어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진흥저축은행’이라 한다)에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채권을 다시 양도하고 2008. 5. 6.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2015. 3. 12. 기준으로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채권의 원금은 11,832,540원이 그대로 남아 있고 그 동안 이자 또는 연체이자는 33,976,212원이 발생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10년이 가까워지자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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