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나2697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이 리펄스아이비 주식회사, 대부베이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부해나올에 순차 양도되었다가 최종적으로 2013. 10. 10.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에 양도되었고, 위 각 양도사실은 피고에게 통지되었으며, 2014. 6. 18. 기준으로 위 대출금 잔액은 합계 2,182,560원(= 원금 791,836원 연체이자 1,390,724원)인바,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이 2013. 4. 30.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대출금채권이 대부베이 주식회사로부터 주식회사 대부해나올에 양도되었고 그 양도사실이 피고에게 통지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