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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6.12 2019가합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503,8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7.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6. 10. 19. 2억 원, ② 2016. 12. 13. 1억 5,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2016. 10. 19.부터 2018. 1. 16.까지 합계 136,250,000원을 변제하였다.

순번 날짜 변제금(원) 순번 날짜 변제금(원) 1 2016. 10. 19. 5,000,000 9 2017. 6. 15. 8,750,000 2 2016. 11. 18. 5,000,000 10 2017. 6. 29. 17,500,000 3 2016. 12. 13. 8,750,000 11 2017. 9. 15. 26,250,000 4 2016. 12. 19. 3,750,000 12 2017. 10. 16. 8,750,000 5 2017. 1. 13. 3,750,000 13 2017. 11. 16. 8,750,000 6 2017. 1. 19. 5,000,000 14 2017. 12. 16. 8,750,000 7 2017. 2. 16. 8,750,000 15 2018. 1. 16. 8,750,000 8 2017. 3. 16. 8,750,000 합계 136,25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대여금에 적용되는 이자율 원고가 이 사건 각 대여금을 피고에게 대여하면서 그 이자를 연 25% 이상으로 정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 성립한 금전대차에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은 연 25%이다.

그리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 이 사건 각 대여금에 관한 약정이자율은 연 25%의 범위에서만 효력이 있다.

나. 피고 변제금의 충당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돈의 충당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돈을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 순서로 충당하면 원고의 대여금은 별지 변제충당계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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