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5. 7. 20...
이유
본소, 반소를 같이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7. 20.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이자 월 5,000,000원, 변제기 2016. 7. 19.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1 변제충당내역표와 같이 각 ‘변제충당일’란 기재 해당 일자에 각 ‘변제충당할 금액’란 기재 해당 금액(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변제금’이라 한다)을 이자로 변제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6. 8. 2.경부터 2016. 11.경까지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전화하라고 이 사기꾼 새끼야’, ‘개좆같은 새끼들아’ 등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D 및 문자메시지 등을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3회에 걸쳐 전송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추심행위로 인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는 이자제한법위반죄로 2017.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약23078호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추심행위’라고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의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판단 금전대차에 관하여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는데(이자제한법 제2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할 당시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정하고 있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