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2 2018나4014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5. 7. 20...

이유

본소, 반소를 같이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7. 20.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이자 월 5,000,000원, 변제기 2016. 7. 19.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1 변제충당내역표와 같이 각 ‘변제충당일’란 기재 해당 일자에 각 ‘변제충당할 금액’란 기재 해당 금액(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변제금’이라 한다)을 이자로 변제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6. 8. 2.경부터 2016. 11.경까지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전화하라고 이 사기꾼 새끼야’, ‘개좆같은 새끼들아’ 등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D 및 문자메시지 등을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3회에 걸쳐 전송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추심행위로 인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는 이자제한법위반죄로 2017.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약23078호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추심행위’라고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의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판단 금전대차에 관하여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는데(이자제한법 제2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할 당시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정하고 있었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