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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4 2018고정198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3. 21:33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식당 주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와 일행들이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이때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그녀 소유인 시가 453,000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폰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액정이 깨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제출 동영상 CD [증인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증인 D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휴대폰을 손으로 쳐 떨어뜨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휴대폰 액정 일부분에 이미 금이 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떨어지기 전에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휴대폰 액정이 더 심하게 부서져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손괴죄 인정에 무리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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