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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13 2013가합959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886,6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9.부터 2014. 2. 13.까지 연 6%, 그...

이유

인정사실

주식회사 씨피씨의 원고에 대한 공사도급 토목ㆍ건축공사업을 하는 원고는 주식회사 씨피씨로부터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13-3 소재 씨피씨 죽산공장의 철골구조물 건설공사(공사명: CPC DE-ARO PROJECT)를 도급받았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내화도장(耐火塗裝) 공사 하도급 철 구조물 제작ㆍ설치업 등을 하는 피고는 2010. 9. 9. 원고로부터 위 건설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이라 한다)를 대금 403,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하자담보책임기간 ‘2010. 9. 30.부터 2012. 11. 30.까지’, 준공기한 ‘2010. 9. 30.’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는데, 위 하도급 공사 입찰을 위해 원고가 개최한 현장설명회에서 제시된 현장설명서 중 ‘유성 내화도료 표준 작업사양서’에서는 내화도료의 도막두께가 하도, 중도, 상도를 합하여 800~875㎛(내화 1시간 기준)가 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는 2010. 12. 3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대금을 514,140,000원으로 증액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2010. 12. 31.부터 2012. 12. 31.까지’, 준공기한을 ‘2010. 12. 31.’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0. 12. 말경 내지 2011. 1.경 이 사건 공사 중 철골 구조물에 대한 내화도장 작업을 하였다

피고는 2011. 6. 2.경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한 후, 원고와 사이에 공사 대금을 602,140,000원, 하자담보책임기간'2011. 6. 2.부터 2013. 6. 2.까지', 준공기한을 2011. 6. 2.로 최종 확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 정산합의를 하였다.

하자의 발생 및 하자보수이행청구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철골 구조물에 내화도장 작업을 하면서, 내화도료의 도막두께가 위 작업사양서 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시공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철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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