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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03 2018고정31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사로 2015. 7. 20.부터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수산물가 공공장 신축공사( 건축주 주식회사 어업회사법인 주안) 의 감리업무를 담당하였다.

감리 자는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 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 완료보고서를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건축주는 이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천안시 동남 구청에서 그 곳 직원에게 위 공사에 대한 2015. 11. 13. 자 중간 감리보고서, 2015. 12. 22. 자 감리 완료보고서를 건축주를 대신하여 제출하였다.

이 감리 완료보고서에는 3회에 걸쳐 도장이 제대로 실시되었고 최종 검사상 도장의 두께가 기준치 (0.8mm )를 충족한 것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2015. 10. 2. 자 철골 내화 도료 현장 체크리스트 및 내화구조 품질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 위 도장공사는 2회에 걸쳐 도장작업이 이루어졌고 공소사실에는 ‘ 내화 페인트가 아닌 일반 페인트를 사용하여 2회에 걸쳐 도장작업이 이루어졌고 ’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내화 페인트가 아닌 일반 페인트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 내화 페인트가 아닌 일반 페인트를 사용하여’ 부분은 삭제하여 인정한다.

피복 두께 (0.249 ∼0.376mm) 도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위 현장 체크리스트 및 내화구조 품질 확인서는 피고인이 도장공사 시 직접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현장 소장이었던

D이 허위로 작성한 초안을 시공사를 통해 받아 피고인이 서명 날인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 인은 감리 중간보고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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