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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25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2592>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 11: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동 1296호 이수고가 도로를 이수역 쪽에서 동작대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동작대교 전 이수고가가 끝나면서 4차로 도로가 동작대로 방향으로 갈라지는 지점으로, 이러한 경우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상적인 운전면허를 받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상적인 운전면허 없이 3차로로 무단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해 차량이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안전대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1. 2. 12:05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1603 앞 도로에서부터 서초구 반포동 1296 이수고가 위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정2593>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3. 17:30경 자동차 운전면허(1종 보통면허) 없이 서울 강남구 F 자택 주차장에서 약 2m 가량 C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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