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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11.09 2017가합1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466,6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7.부터 2017. 11.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10. 10. 피고에게 260,000,000원을 변제기 2016. 11. 24.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7. 9.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C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서 위 대여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164,566,275원을 배당받은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이 배당받은 164,566,275원은 위 대여금채권의 원고가 구하는 지급명령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8. 19.부터 위 배당기일인 2017. 9. 16.까지의 연 5% 원고는 지급명령 송달일 이후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원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1,032,876원(= 260,000,000원 × 0.05 × 29/365)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 163,533,399원(= 164,566,275원 - 1,032,876원)이 원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결국 남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원금은 96,466,601원(= 260,000,000원 - 163,533,399원)이 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96,466,601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배당기일 다음날인 2017. 9. 17.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금원 이외에도 상당한 부분을 변제하여 원고에게 실제 변제할 금액이 29,000,000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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